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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환매 2영업일 제한 제안…760억 달러 묶여

미국 CryptoSlate2026년 9월 30일 04:500
규제정책 POLICY 뉴스 - 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환매 2영업일 | 칼데라 크립토 커뮤니티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환매 기간 제한을 제안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앤더슨 금융경제연구소(Andersen Institute for Finance and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면, 760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중앙화된 거래소에 묶여 있어 환매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과 환매 문제의 대두**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 시 필수적인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사의 지급 능력과 환매 절차의 투명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최근 앤더슨 연구소의 7월 28일 기준 조사에서는 12개 종류의 준비자산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약 760억 달러 규모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추후 확인되지 않는 거래소 지갑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실제보다 낮은 추정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거래소에 묶여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거래소의 자체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자금의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매 절차의 지연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안: 2영업일 환매 제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준은 9월 29일 연방 관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환매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2영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 247.12항에 따르면, 발행사는 환매 절차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고객이 최소한 하나의 토큰에 대해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신원 확인 및 온보딩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안전, 금융 안정,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고객 확인 절차나 발행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면책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이 제안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업계의 반응과 최종 규정 확정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와 발행사의 환매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

연준의 규제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겪는 환매 과정의 복잡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많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보유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현금화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해당 거래소에 먼저 환매 또는 출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거래소는 발행사에 대하여 적격한 환매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연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거래소에 직접 보유한 잔고를 판매, 전환 또는 출금하려는 지시는 해당 거래소와의 별도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거래소의 자체 약관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는 곧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현금으로 전환하기까지는 거래소의 정책과 발행사의 환매 정책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복잡한 관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Circle은 자체 발행하는 USDC의 직접 환매 절차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 외부 사용자의 경우, 적격한 Circle Mint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ircle Mint 계정이 없는 사용자는 Circle을 통해 직접 환매가 불가능하며, Circle이 발행사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rcle은 Mint 서비스를 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주요 거래소의 경우,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USDC 지갑 잔고를 소유하지만, 코인베이스가 USDC를 달러로 재구매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재구매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직접적인 환매는 Circle의 별도 약관에 따라 Circle을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입금 또는 거래 중단 권리를 유보하고 있어,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Circle Mint 계정의 적격성 여부와 특정 거래소에서의 출금 시점은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과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향후 전망 및 투자자 영향**

연준의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2영업일 환매 제한 규정은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투명한 환매 절차 공개 의무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급 능력을 더 잘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대규모 환매 요청이 집중될 경우, 2영업일 내에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발행사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에 대한 일시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연준의 이번 규제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주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 환매 정책, 그리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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