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기 피해자 6.1만 BTC 회수 소송 패소…中 법 적용

영국 법원이 중국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압류된 6만 1천여 BTC(약 50억 달러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영국 법이 아닌 중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소유권 입증을 위한 추가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의 마크 터너 판사는 10월 12일, 중국 사기 피해자들이 영국 당국에 의해 압류된 6만 1천여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영국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기각했다. 터너 판사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중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국 검찰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욱 어려운 회복 싸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사기로 인해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투자금으로 구매되었음을 중국 법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첸 즈민(Zhimin Qian)이 운영했던 중국의 투자 사기 계획에서 시작된다. 이 사기 계획을 통해 첸 즈민은 톈진 란티안 루이 전자 기술 및 관련 기업들을 통해 약 402억 3천만 위안(약 4조 1천억 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투자 계약은 최소 128,409건에 달하지만, 계약 건수가 실제 피해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경고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상환되기도 했으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첸 즈민은 이러한 사기 수익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그는 중국 내 장외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Huobi) 계정을 통해 10만 BTC 이상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2017년 중국을 떠나 영국으로 도피한 후, 영국 당국은 첸 즈민과 관련된 기기, 개인 키 및 6만 1천여 BTC에 연계된 기타 자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암호화폐는 영국 공공기소국(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범죄 수익법 2002'(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라 제기한 민사 회수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중국 투자자들은 첸 즈민이 취득한 암호화폐에 자신들의 도난당한 투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영국 법적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확립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사기성 투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 신탁 기반의 소유권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검찰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며, 원래의 거래 및 소유권 취득 시도가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터너 판사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며, 투자자, 가해자, 지불, 암호화폐 구매 등 모든 관련 요소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이 이러한 소유권 주장의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자산을 둘러싼 국제 소송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압류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자산이 압류된 국가의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만 1천여 BTC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얽혀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걸려 있어, 중국 투자자들의 향후 법적 대응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국 법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