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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피델리티와 50만 달러 합의…암호화폐 출금 제한 논란

미국 NewsBTC2026년 10월 19일 23:0011
규제정책 POLICY 뉴스 - 캘리포니아, 피델리티와 50만 달러  | 용돈클럽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구매 고객이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막았던 과거 출금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 Services)와 5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고객의 실질적인 통제권 문제를 재조명하며, 관련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합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의 상품 규정에서 파생된다. 해당 규정은 특정 거래에서 일정 기간 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데,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암호화폐의 경우 구매자가 딜러로부터 자산을 외부로 이전할 수 있어야 이를 '인도'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히 앱 내 잔고만 보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산을 통제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델리티 측은 뉴욕 금융서비스부(NYDFS)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해당 승인이 2025년 4월에 도착한 이후 외부 출금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해명했다. 피델리티는 자신들의 행위가 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전의 출금 제한 조치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과거 로빈후드 암호화폐(Robinhood Crypto)와 관련된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기존 금융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암호화폐가 판매될 때 구매자가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논쟁의 일부로 해석된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합의금 50만 달러는 피델리티와 같은 대규모 금융 기업의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담고 있는 원칙은 훨씬 더 크다. 규제 당국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로 실질적인 소유권 통제권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부 계정 잔고만 가지게 되는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모든 피델리티 상품이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개별 계정의 약관과 출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기관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자산 관리 옵션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규제 준수와 고객 자산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피델리티와의 합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인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관련 규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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