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억 유로 이상 암호화폐 보유 시 신고 의무화 추진

프랑스 국회가 1억 유로(약 1억 1,200만 달러) 이상의 자체 보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세무 당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프랑스의 2027년 재정 법안의 일부로, 최종 법률안에 포함될 경우 발효될 예정이다.
수정안 I-2701은 지난 화요일, 150 대 44, 8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유액 기준은 해당 과세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과세 연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액이 총 1,000유로(약 1,120달러) 이하일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부결했다. 이 제안은 69 대 14로 패배했다. 이는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은 최종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화요일, 법안의 세입 섹션에 대한 예정된 표결을 두 번째로 연기하며 의원들의 수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이 표결은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표결 연기 자체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나, 렌딩 프로토콜 모포(Morpho)의 글로벌 공공 업무 책임자인 파우스틴 플레레(Faustine Fleuret)는 "예산 세입 섹션의 가능성 있는 거부는 국회에서 전체 법안, 즉 수정안을 통해 채택된 조항들을 포함한 법안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에 전했다. 이는 최종 법안 통과 여부가 아직 불확실함을 시사한다.
지난 금요일, 국회는 납세자가 세금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출국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제안을 부결했다. 이는 해외 이주 시 암호화폐 자산 이전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원들은 10월 16일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제안은 EU 규정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며, 최종 법률에 포함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암호화폐 간의 교환 및 전환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각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절차 강화, 거래소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수정안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상원은 이미 암호화폐 세금 데이터를 자동 공유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국회의 수정안 통과는 프랑스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의 심의와 승인 과정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안을 마련하며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EU 차원의 규제 방향과도 부합하며, 향후 유럽 전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프랑스 재정 법안은 11월 17일까지 국회에서의 1차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상원 논의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