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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재추진…투자 손실 공제 혜택도

미국 CryptoSlate2026년 11월 6일 04:301
규제정책 POLICY 뉴스 - 한국,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재추 | 용돈클럽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기존 계획보다 2년 늦춘 2029년부터 시행하고, 투자자의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암호화폐 과세 도입이 사실상 또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5일 한국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청(NTS)의 지침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발표는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일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4일 또 한 차례의 과세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먼저 구축한 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거래 정보 교환, 전산 시스템 검증, 납세자 안내 등 과세 도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준비 작업들이 추가적인 유예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2029년부터 미국과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 교환이 예상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 제정으로 인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구체적인 대체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로 2년 유예가 논의되었다고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2029년을 목표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2029년 시행 시점은 이미 관련 입법 제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지난 8월 28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제안 날짜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12월에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당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현재 투자자들이 직면한 2027년 1월 시행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대상은?**

국세청의 개인 거주자 과세 체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소득은 취득 비용과 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발생하는 양도 및 대여 소득을 포함한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20%의 국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계산은 투자자 보유 자산의 총 가치가 아닌, 비용과 기본 공제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이루어진다.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에 달한다. 이는 김상훈 의원의 국회 자료에서도 별도로 언급되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국세청은 실제 취득 원가와 2026년 말 시장 가격 중 더 높은 가치를 초기 취득 원가로 사용한다. 거주자들은 연간 총 이익과 손실을 순액으로 계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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