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200만대 스마트폰에 USDC 탑재…스트라이프와 협력

미국에서 삼성 월렛 사용자들이 삼성페이, 신용·직불카드, ACH 은행 송금을 통해 USDC(USD 코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는 11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존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삼성은 앞서 10월 7일 이 기능을 공개하며 10월 말 출시를 예고했으나, 스트라이프의 발표를 통해 실제 구매 방식이 확인되었다. 삼성 월렛은 8,200만 대의 미국 갤럭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 계정'을 열고 '충전'을 탭하여 자금을 추가할 수 있다. 은행 계좌나 카드는 반드시 사용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이 방식으로 추가된 달러는 USDC로 전환된다. 코인베이스를 통해 자금을 충전하거나, 지원되는 네트워크의 외부 지갑에서 USDC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계정의 잔액이나 저장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코인베이스의 약관에 따른다.
생성된 계정은 USDC를 보관, 전송, 수신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나 직불카드로 인출할 경우 USDC는 다시 달러로 환전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국 내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뉴욕 거주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개인은 본인 명의로 단 하나의 계정만 보유할 수 있다.
호환되는 삼성 월렛 기기는 안드로이드 13 이상을 실행하고 내장된 지문 인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계정 접근 및 거래 승인 시 모두 지문 인증이 필수다.
계좌 개설 시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납세자 식별 번호 등 식별 정보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정부 발행 신분증, 셀카, 직업 또는 자금 출처 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스트라이프는 구매 과정을 통해 신원 확인, 규정 준수 및 사기 방지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삼성페이 거래 수수료 변동 가능성**
자금 충전, 인출, 전송 수수료 및 처리 시간은 방식과 수신처에 따라 다르다. 거래 수수료는 월렛 또는 제공업체 웹페이지에서 확인 후 확정된다. 은행, 카드 발급사, 외부 지갑 제공업체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0월 발표에 따르면, 외부 지갑으로의 USDC 전송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수신 측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도 역시 방식, 수신처, 계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년 이상 계정 활동이 없을 경우 유지 보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은 커스터디얼 월렛은 바스티온(Bastion)이 제공하며, USDC는 바스티온의 계약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기관 보관 서비스를 통해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USDC를 다른 지갑으로 옮길 경우, 네트워크 호환성이 마지막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삼성은 지원되지 않는 자산을 전송하거나 잘못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