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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박 우려로 폴리마켓 접속 차단 결정

미국 CoinTelegraph2026년 8월 18일 17:391
규제정책 POLICY 뉴스 - 한국, 도박 우려로 폴리마켓 접속 차 | 칼데라 크립토 커뮤니티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하면서, 탈중앙화된 서비스라도 국내 법규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국내에서 불법 도박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해 정보로 규정하여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도박 개설 및 정보 제공,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폴리마켓이 정치, 스포츠, 날씨 등 다양한 예측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투기적인 도박 행위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또한, 폴리마켓이 시장을 운영하고 거래 규칙을 설정하며, 암호화폐 예치, 출금,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도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 제거, 원화 결제 미지원, 사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운영 방식과 스마트 계약 활용 등을 내세우며 법규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기술적 특징, 즉 탈중앙화, 거래 인터페이스, 오더북 등이 한국 법률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결정은 폴리마켓이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아온 최근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JP모건은 규제 우려를 이유로 폴리마켓과의 금융 거래 관계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 호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도박 관련 우려로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폴리마켓은 사용자가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탈중앙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운영 방식이 결국 도박과 유사하다는 규제 당국의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술의 혁신성이나 탈중앙화라는 특징이 국내 법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거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들이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 서비스는 규제 당국의 법적 판단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각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운영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규제 당국의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폴리마켓 사태는 기술과 법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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