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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내부자 매도 문턱 낮춘다… 의회와 충돌 예고

미국 CryptoSlate2026년 8월 19일 18:452
규제정책 POLICY 뉴스 - 美 SEC, 암호화폐 내부자 매도 문 | 칼데라 크립토 커뮤니티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사의 초기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제시한 제안이 의회의 관련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SEC의 제안은 암호화폐 내부자가 토큰 발행 후 언제든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최소 1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EC, '토큰, 즉시 거래 가능' 해석… 발행사 자율에 맡겨**

SEC가 새롭게 공개한 암호화폐 펀딩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토큰을 획득하는 즉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사나 별도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토큰이 즉시 유동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내부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모든 투자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내부자들의 조기 매도 행위가 시장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상원 CLARITY 법안, 1년 6개월 의무 보유 기간 명시**

반면, 지난 7월 22일 공개된 상원 초안인 'CLARITY(Clarifying Luật und Responsibility for Investor and Token Holder Information and Disclosure)' 법안은 이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부자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특정 통제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최소 1년 동안 토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과 이후에도 6개월간 추가 보유를 강제합니다. 또한, 매도할 수 있는 수량에도 제한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의 제안서는 이러한 의무 보유 기간이나 매도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SEC, 내부자 락업 필요성 인정했으나 '정보 비대칭' 해소는 '공시'로**

SEC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 초안은 내부자 락업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부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 문제, 토큰 제공이 베스팅(vesting) 또는 락업(lockup) 조건 하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방안으로 '공시'를 선택했습니다. 즉,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내부자들의 매도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기고, SEC는 추후 규정 확정 시 1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SEC 제안서에 이미 1년 의무 보유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SEC가 내부자 락업에 대한 강제 규정 대신 발행사의 자율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도량 제한은 존재하나, '시기'는 미정… 발행사 재량에 맡겨져**

SEC 제안서에는 의무 보유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부자의 매도량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SEC의 펀딩 면제 규정 중 'Tier 2'는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발행사 관계자(affiliates)는 이 중 최대 2,250만 달러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Tier 1'의 경우 총 2,00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내부자는 600만 달러까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첫 해 펀딩 기간 중에는 내부자가 판매하는 증권이 전체 조달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00만 달러의 Tier 2 발행이 완료될 경우, 이 상한선은 2,250만 달러로, 관계자 매도 상한선과 동일한 수치가 됩니다.

이러한 매도량 제한은 규정된 펀딩을 통해 내부자가 판매할 수 있는 총량을 관리하지만, 매도 '시기'는 사실상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부자는 토큰이 더 이상 '제한 증권(restricted security)'으로 간주되지 않는 즉시, 최소 보유 기간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락업 해제 시점에 대한 발행사의 판단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내부자' 정의 놓고도 신경전… SEC vs 의회, 규제 방향성 충돌**

SEC와 상원 법안 간의 차이는 '내부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SEC는 제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원 CLARITY 법안은 '특수 처분 제한(Special Restrictions on Disposition)' 섹션에서 내부자가 통제 없는 네트워크임을 인증받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토큰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이 완료된 후에는 최소 보유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12개월 동안 매도할 수 있는 총량에 대한 상한선을 SEC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달성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시장의 빠른 유동성 확보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의회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다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방향성의 충돌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제안이 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과 함께, 의회의 대응 방안 및 최종 법안의 형태에 따라 장기적인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매도 제한 완화는 초기 투자자들의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SEC와 의회 간의 협상 과정 및 최종적인 규제안 도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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