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400억 달러 오류 지급 비트코인 회수 소송 2건 승소

대한민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정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약 400억 달러에 달했던 대규모 오류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빗썸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빗썸 측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각각 1억 9,400만 원(약 14만 달러)과 500만 원(약 3,600 달러) 규모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의 소송, 즉 약 1,480만 원(약 1만 700 달러)과 5억 원(약 36만 2,000 달러) 규모의 청구 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의 공식 서류 송달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발생했던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류 지급 사건 이후 자금 회수를 위한 빗썸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빗썸은 프로모션 이벤트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62만 비트코인을 고객 계정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였다.
사고는 2026년 2월 6일, 빗썸이 진행했던 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본래 249명의 사용자에게 총 62만 원, 즉 당시 기준으로 약 420달러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직원의 오작동으로 인해 지급 단위 선택에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62만 비트코인이 사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되었다.
빗썸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전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 비트코인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빗썸이 계정을 동결하기 전에 이미 잘못 지급된 잔액 중 1,788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빗썸은 지난 3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은 이들로부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해당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얻은 현금 수익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FSS)은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류 지급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SS는 빗썸이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경위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초 빗썸 측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하며 공식적인 제재 절차 개시를 알렸다. 다만, 최종적인 제재 내용이나 수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빗썸 측은 상장(IPO)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과 규제 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사업을 지속하며 거래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빗썸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법적 scrutiny(감시,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김병기 국회의원 관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으로 인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 속에서 이번 법원 승소는 빗썸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재정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거래소의 책임 소재와 함께 사용자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된다. 빗썸의 향후 행보와 함께 규제 당국의 대응,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