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디지털 게임 소유 불가' 법정 주장…소비자 혼란 가중

소니가 연방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소니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법정에서 피력한 것이다. 해당 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나왔으며, 소니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할 때 소유권을 얻는다고 오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니는 지난 8월 21일 제출한 법정 진술에서, 두 명의 원고가 11일 간격을 두고 동일한 게임을 구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첫 번째 구매자가 게임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 구매자는 해당 게임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게임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 4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지금 구매하기' 및 '구매 확인' 버튼이 실제로는 소유권이 아닌, 취소 가능한 사용권만을 제공하면서도 소유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은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캘리포니아주의 허위 광고법(AB 2426)에 따른 Section 17500.6 위반 여부다. 이 법은 판매자가 '구매', '구입'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소유권 부여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디지털 상품 구매가 단순한 라이선스임을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문구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니 측은 자신들의 결제 과정이 이미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장바구니 내의 작은 글씨는 플레이스테이션 이용 약관 및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으로 연결된다. 이용 약관의 18개 조항 중 8번째 조항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니는 이러한 명시적인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소유권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니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소유권'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유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이슨 멘도자가 2월 14일에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을 구매했고, 에드워드 헤이콕이 2월 25일에 동일한 게임을 69.99달러에 구매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소니의 변호인단은 멘도자가 게임을 소유했다면 헤이콕이 이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니의 주요 요청은 이 분쟁을 개인 중재 절차로 회부하는 것이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이용 약관에 따라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개인 중재 절차는 배심원 평결의 위험을 제거하며, 플레이스테이션 이용 약관에는 모든 청구를 개별적으로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명시적인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법원이 중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만, 소니는 위에서 언급된 소유권 관련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소니가 2028년 1월부터 신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물리 디스크 생산을 중단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와 디지털 리테일러를 통한 판매만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소니의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의 게임 유통 및 소유권 개념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니 그룹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 및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법원은 소니의 중재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게임 시장의 소유권 개념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른 게임사 및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상품 구매 시 명확한 소유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더욱 강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게임 파일(Game File)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할 때 소유권을 얻는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과 법적 분쟁에 대한 소니 측의 대응 전략을 보여준다. 앞으로 소니가 법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주장을 펼칠지,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디지털 게임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