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트래블룰' 강화…개인 지갑 거래도 추적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특히 개인 지갑(Self-custodial wallet)으로의 암호화폐 이전 거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태국 SEC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트래블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027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는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전송, 수신, 모니터링할 준비를 마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송수신 주체를 추적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6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의 83%가 트래블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의 조치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확인 강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을 때, 해당 개인 지갑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화된 거래소(CEX)나 수탁 기관이 관리하는 지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사용자가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개인 키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동반되는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검토 시 해당 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거래의 배후에 있는 당사자, 특히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포르난옹 부드사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태국 SEC 사무총장은 이번 규제가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규정 마련**
최종 규정 마련은 올해 두 차례의 공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안 원칙이 제시되었고, 6월에는 초안 통지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태국 SEC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트래블룰 도입은 태국이 다른 규제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월요일, 태국 SEC는 중개자들이 해외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특정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초안 규제를 진전시키면서,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사용되는 외국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움직임은 태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글로벌 금융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려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 지갑에 대한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적 특성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태국 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강화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상당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태국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일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