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품선물거래위, CME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소송 기각 요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제기한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승인 관련 소송에 대해 기각을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다. CFTC는 CME가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사한 계약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선물 계약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CFTC는 지난 수요일, CME가 제기한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계약 승인에 대한 도전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다. CFTC의 변호인단은 CME가 이 결정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한 많은 소란"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정의와 승인 절차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CME는 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칼시(Kalshi)의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을 '선물'로 분류한 것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CME는 만기일이나 인도일이 없는 계약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스왑' 정의에 부합하며, 따라서 잘못된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의 정의와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CFTC는 CME가 "이와 같은 유형의 선물 계약을 상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해당 명령과 정책 성명은 CFTC에 등록된 모든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ME는 "위원회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 승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위원회가 '선물'이 아닌 '스왑'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CFTC가 법적 권한 내에서 승인을 진행했음을 시사하며, CME의 주장이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기한 선물, 즉 '퍼프(perp)'는 트레이더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장단기 포지션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계약은 트레이더 간의 펀딩 지급을 통해 계약 가격이 기초 자산의 현물 시장 가격과 일치하도록 유지된다. 이는 전통적인 선물 계약과 달리 만기일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호되는 상품이다.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은 지난 4월 무기한 선물 시장으로의 확장을 예고했다. 그리고 5월 29일, CFTC는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주로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상품을 규제된 미국 시장으로 가져왔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혁신적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후 칼시는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12개 알트코인에 연동된 계약을 상장하기 위해 신청했다. CME는 6월 18일,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CME가 전통적인 파생 상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경쟁 상품의 등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쟁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칼시는 지난 8월 구리 가격을 추적하는 무기한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CFTC는 디지털 상품 외의 자산군에 기반한 계약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CFTC가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FTC의 5월 명령은 칼시뿐만 아니라, 등록된 지정 계약 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s)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상품에 기반한 유사한 구조의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CME 역시 경쟁적인 계약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 CFTC의 입장이다. 이는 CFTC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CFTC는 CME 경영진의 공개 발언을 인용했는데, 그들의 고객들은 무기한 선물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해당 계약들이 회사의 기관 헤징 상품의 대체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CFTC는 CME 수치를 인용하며, 8월 비트코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5월 거래량을 초과했음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수치를 CME의 경쟁적 피해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아직 이러한 결론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 판결 결과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CME와 CFTC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CFTC가 승소할 경우,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CME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상품의 분류 및 규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잠재적인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