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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엔지니어, 내부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최대 30년 징역형 가능성

미국 CryptoSlate2026년 9월 17일 02:402
규제정책 POLICY 뉴스 - 로빈후드 엔지니어, 내부 정보 이용  | 칼데라 크립토 커뮤니티
📝이 기사는 원문을 참조하여 AI가 한국어로 재작성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단속 칼날이 암호화폐 업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 로빈후드(Robinhood)의 엔지니어 두 명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내부 정보 유출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의 기밀 정보가 분산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방 사기법 적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지 시각 9월 15일, 연방 검찰은 로빈후드 직원이었던 헤푸 차이(Hefu Chai)와 후아이송(Huaisong, 별칭 ‘제리’ 샹)을 자사의 암호화폐 상장 예정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각각 5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빈후드가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직전, 해당 정보에 대한 내부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상품 사기(commodities fraud) 및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는 최대 10년 및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의 범행은 기업 내부의 기밀 정보가 독립적인 분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통해 수익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 차이는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로빈후드에서 근무하며 신규 디지털 자산 상장 관련 기술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샹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직책은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부의 향후 상장 계획이 담긴 비공개 슬랙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들은 '코인 인지 대상자(Coin Aware Individuals)'로 지정되어 신규 토큰 상장 여부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로빈후드 내부 정책은 이러한 내부자들에게 중요하고 비공개적인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으며, 상장 발표 전후 24시간 동안 관련 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샹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이는 2025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최소 10회에 걸쳐 거래를 시도했으며, 샹은 2025년 3월 POPCAT 토큰 상장 건을 포함해 2026년 2월까지 약 10회 이상 유사한 거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로빈후드에서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해진 시점과 회사의 공식적인 상장 발표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간극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로빈후드에서 토큰이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공식 발표보다 최대 1시간까지 앞설 수 있으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내부 정보를 가진 직원들이 시장에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진입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정보 공개 타이밍을 이용한 정교한 시장 조작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 검사 제이미 맥도널드(Jamie McDonald)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오용하여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늘의 기소는 기업 내부자들이 빼앗긴 정보를 이용해 영구 선물, 토큰화된 증권 또는 기타 유사한 금융 상품과 같은 파생상품에서 거래함으로써 증권 및 상품법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로빈후드와 같은 중앙화된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이퍼리퀴드와 같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 기관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투자 전략과 함께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토큰 상장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보안 및 내부 통제 강화는 물론,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자 거래 관련 법규 적용에 상당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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