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도박 혐의 폴리마켓 사용자 18명 검찰 송치

한국 경찰이 세계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 중 하나인 폴리마켓(Polymarket) 이용자 18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총 26명의 이용자와 1270만 달러(약 176억원) 규모의 판돈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통해 강원경찰청이 화요일 기준 26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18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한 이용자가 베팅한 최대 금액은 약 57억원(4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신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마켓은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수탁형(noncustodial), P2P 구조를 통해 자동 정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플랫폼은 실명으로 된 이용자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당국은 폴리마켓에서의 거래가 한국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자산을 걸고 베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폴리마켓 이용자들은 이를 단순 도박이 아닌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 투자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폴리마켓에 대한 움직임 본격화**
이번 수사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경찰청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 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의 불법 도박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8월 18일, 한국 당국은 폴리마켓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플랫폼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 구조가 투기적 도박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폴리마켓이 ▲시장 운영 ▲거래 규칙 설정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 ▲정산 ▲거래 수수료 징수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장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비수탁형 거래와 스마트 계약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국내 법규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AXIS Law의 김태림 변호사는 아시아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거래가 도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가 파생상품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직접적인 방어 논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을 거래하고 정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기능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기존의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익명성과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각국 정부의 규제 칼날을 어떻게 비껴가거나 혹은 직면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예측 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향후 유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