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본 비용' 부과 제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유통량 증가에 따른 자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안은 연준이 감독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운영 위험에 대한 자본 부담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유통량이 200억 달러에 달하기 전까지는 2%의 기본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운영 위험 자본 요율을 제안했다. 유통량 200억 달러까지는 2%가 적용되며, 이후 300억 달러까지는 1.5%,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발행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증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10억 달러이고, 준비 자산 외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해당 발행사는 연준 제안에 따라 최소 2,000만 달러의 운영 위험 자본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준비 자산 외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 비용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물론 이 기본 요율은 손실 조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자본 요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연준의 제안은 연방보험 예금 은행의 승인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뿐만 아니라, 연준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특정 주의가 주도하는 발행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화감독청(OCC)은 관할 하의 발행사에 대해 각 사업 모델에 맞춘 자본 규모와 별도의 유동 자산 풀을 활용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 규제 기관 간의 접근 방식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증가가 발행사에게 직접적인 자본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발행사가 준비 자산 외 다른 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유통량 증가에 따른 운영 위험 자본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준은 발행사의 3년 평균 연간 수익 중 준비 자산 외 수익의 25%를 기본 운영 위험 자본 요율에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유통량이 100억 달러이고 준비 자산 외 수익이 전혀 없는 발행사의 경우, 기본 발행 부분은 2억 달러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계산은 가상적인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발행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준은 또한 실제 손실 발생에 따라 운영 위험 자본 부담을 가감할 수 있는 손실 조정(loss scalar) 요소를 제안했다. 이는 개별 발행사의 운영 위험 자본 부담이 실제 손실 경험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 자본 요건은 이 외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준이 제안하는 자본 요건과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reserves)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다. 연준은 감독 대상 발행사들에게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액면 가치와 동등한 가치의 적격 준비 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별도로, 연준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 청구 또는 담보가 불충분한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agreements)과 같은 준비 자산에 대해 2%의 자본 부담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신용 위험 관련 부담금은 운영 위험 계산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 자산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발행량에 따른 운영 위험 자본 부담과 준비 자산의 성격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져왔다. 특히, 준비 자산의 투명성 및 충분성, 그리고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더욱 엄격한 재무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량 증대 전략과 함께 자본 확충 및 위험 관리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소규모 발행사나 초기 단계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준과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본 규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업계의 반응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